의약품 제조관리사 요건 완화 등 설자리 줄어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조제약 택배배송 등 여러 현안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규제개혁,혹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경제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약사들의 영역이라 여겨온 분야가 서서히 침범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 약사법 제 50조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한다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화상투입기는 현실이 된다. 그동안 약사회는 화상투약기를 저지하기 위해 온힘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국가 일각에서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현실화되면 또 다른 파이를 내놓아야 할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화상투약기 논의 이전에도 약사 영역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선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 약사독점영역이었던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의사나 관련 전문가로 완화됐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도 이미 확정됐다.

지난해 1월28일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같은해 9월29일부터 약사가 아닌 의사나 관련 전문가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게 허용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10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의사나 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전략 일환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를 내걸었다.

정부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 이외 관련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 취지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분야도 생물학적 제제와 특성이나 제조․관리 방법이 유사한 의약품임에도 약사로 자격제한을 한정해 기업 인력수급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단은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를 막아야할 다급한 입장이다.

국민의당이 대변인을 통해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정부규제완화 개혁안에 찬성했다가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더불어 민주당은 화상투약기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현재 ‘당론없다’로 한발 물러선 국민의당이 화상투약기를 찬성할 경우 약사회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약사회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권 문제일뿐 아니라 생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약권이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부 성동분회는 지난 24일 조찬휘 회장에게 약권수호성금을 전달했다.

김 분회장은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의 단합된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 반대와 국민건강과 약권수호를 위해 국민 건강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성동분회는 약권수호성금을 기탁한다”고 전했다.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의 약권수호성금 모금에 감사하다”며 “저 역시 약사로서의 모든 삶을 걸고 국민건강과 보건생활의 해악을 가져올 정부의 무모함을 물리치는 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로구의 한 약사는 “약사영역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더라고 단지 편의라는 명제로 약권을 침범하면서까지 법을 바꾸는 게 설득력이 있나”라며 “지금 약사업계는 약권보호만이 아닌 생존차원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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