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본질 훼손 의료계 그릇된 제도 희생자 전락 주장

지난 5월 19일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병원협회는 5월27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인들은 환자의 쾌유를 위해 진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간과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 결국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법 목적은 크게 퇴색될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병협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본질과 동떨어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하여 반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로의 변모를 위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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