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과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해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9월)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 평가(6월말)를 통해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된다.

특히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관련 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10월에는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시행한다.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로 이루어진다.

7월에는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류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치 업계와 의료 진출 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7월 1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며 법령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문체부·관광공사와 홍보협의체 구성,10월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를 통해 한국의료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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