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액 인상-정률적용-연령층 세분화 차별혜택 등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노인정액제와 관련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단순 상향조정이나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해주는 방안,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노인정액제 관련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외래본인부담제도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원급 이용시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부담하지만 65세이상 노인은 1만5천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천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 제안에서 보장성 강화와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노인 의료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 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노인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이 없어 노인의 의료이용과 진료비(65세 미만의 3배 이상)가 급속히 증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 접근성을 낮춰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자가 추계한 노인진료비가 2010년 32.2%→ 2015 37.9%으로 늘어 2020년 45.6%→ 2030년에는 65.4%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 했다.

또 1만5천원 정액구간의 실효성 부재,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및 진료왜곡현상 발생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1만5,000원을 최소 2만5,000원으로 단순 상향 조정하거나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5,000원→20,000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바우처 제도 등)하는 방안, 65세 이상 일괄 적용이 아닌,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른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 차등화 등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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