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 의견 수렴

SGLT-2억제제인 당뇨병치료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한국얀센의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사항에 급성 신장손상과 신기능 장애 환자에게 신중 투여해야 한다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미국 FDA의 “카나글리플로진” 및 “다파글리플로진”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정보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같은 변경안을 마련하고 8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용상 주의사항 중 신중 투여해야 할 대상에 급성 신장손상과 신기능 장애 환자를 추가했다.

허가변경안에서는 "이 약은 혈관내 유효혈액량 감소와 신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의 시판 후 조사에서 급성신장손상이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입원과 투석을 필요로 하였고, 일부는 65세 이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고 규정했다.
또한 "급성신장손상을 일으키기 쉬운 경구 섭취 감소(예: 급성 질환, 금식) 또는 체액손실(예: 위장질환, 과도한 열노출)이 일어날 경우 일시적 투약 중단을 고려하고, 급성신장손상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한다. 만약 급성신장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즉시 중단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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