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비대위,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관련 유사현상 확대 우려

추무진 의협비대위원장(중앙)이 한의계 및 치과계와의 영역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의계 및 치과계와 진료영역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오던 의료계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 대법원이 치과계의 손을 들어주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거한 최고 판결기관이 내린 결론인 점을 감안, 성급한 비판은 자제하는 한편 의료인간 의료행위 영역이 불분명하게 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개정 등에 주력할 뜻을 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7월 26일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비대위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향후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논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최근 한방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기로 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및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고,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인 만큼,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로서 소명의식을 느낀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