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작용 감소 효과 향상 감안-ADHD 치료제도 보험 확대

부작용을 감소시킨 일부 항암제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등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이다.

이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 등 소수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호산구감소증은 항암치료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백혈구 내 50~70%를 차지,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인 호중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증세이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모두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G-CSF주사제 사용시 환자본인부담금은 84만원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4만원으로 대폭 감소(1주기 기준)된다. 실제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시 환자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든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시) 약 60만7,200원이던 것이 18만2,160원으로 줄어드는데 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 첨부(1회)가 전데된다.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는 다른 약제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만큼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며,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사례별 약제사용 가능성(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아 야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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