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 '필요수' 규정 삭제 배치기준 명확히 제시

복지부는 31일 노인요양시설 조리원 등 간접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요양시설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해 야간시간대 입소노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령에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해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4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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