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기준 개정 9월1일부터 시행

9월1일자로 감염예방 및 관리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병원내 감염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병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9월 1일(목)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복지부고시 제2016-152호)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 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수가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등급 2,380원, 2등급 1,950원으로 하고 병원은 각 등급별로 2,870원 및 2,420원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등급은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해진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을 대상으로 구분하며 수가는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개정 고시내용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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