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모두 20개 심의 항목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다음과 같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3항목)
△진료내역 참조,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인정여부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평가위원회(17항목)
△진료내역 참조, 객혈을 동반한 화농성 객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다빈도로 실시한 다245라 흉부CT 및 검사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 산정한 입원료 및 비경구항생제 인정여부 △국소마취제만 주입하며 일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며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상세불명의 화농성중이염 상병에 투여된 세프트리악손주 및 3세대 세파계 경구항생제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족관절에 실시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재료대 인정여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전, 후 촬영된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검사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가(2)주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60-1 체외금속고정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L1)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악안면 교정수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시술내역과 조직검사결과 참조, 자23가(1)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인정여부 △65세 이상에게 내원 당일만 일률적으로 투여한 작약감초[탕] 인정여부
<상세사항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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