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31일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청탁금지법과 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경호 회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오는 오는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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