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 피부과교수일동, 치과 레이저허용 대법원판결에 성명…피부과의사 치과진료 적극검토할터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들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에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오랜 세월과 노력이 드는 현대 사회에서 그 전문가들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는 선진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미래의 의사들과 의학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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