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없는 신생아와 질병있는 신생아 입원료 세분화

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으며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인플루엔자,아데노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건정심은 그동안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개편해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14-'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키로 했고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가운데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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