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동물약 오남용 방지와 수의사 처방제 근본적 개혁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동물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수의사 진료독점 방지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요구하는 ‘수의사 처방제 의무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의사 임의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보호자 알권리와 치료 선택권 대신 동물병원의 동물의료 독점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제의 직접규제를 받는 동물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약사회와 어떠한 사전 논의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자가진료 허용범위 없이 제한만 하는 것으로 자가진료가 동반되는 동물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질환 경중에 관계없이 동물병원 이용을 강제하는 진료독점 결과로 나타나 동물 의료비용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본 것이다.

약사회는 “수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 투약하는 구조에서 처방관리시스템에 나타난 광견병 백신의 처방전 발행건수는 한곳의 동물병원이 1년간 한건도 채 발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바, 수의사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점도 손대지 않은 반쪽짜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처방관리시스템을 피규제 대상인 수의사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속히 인(人)의료 체계의 국민심사평가원과 같은 제3기관을 통해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진료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의사 처방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희망하는 1천만 동물 보호자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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