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도덕적 해이 척결 일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 됐으며,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2년 후 적발)한 경우 허위취득기간 2년,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 120만 원(월 5만 원),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480만 원(월 20만 원) 그리고 가산금(480만원–120만원의 10% 36만 원)이 부과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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