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투약기 도입에 대한 적극적 대응태세 갖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그동안 운영해온 ‘규제개혁악법저지투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구성되어 그동안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에 위해되는 규제개혁을 추진, 활동한 ‘규제개혁악법저지투쟁위원회’를 ‘규제개혁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조찬휘 회장이 위원장을 맡게된 비대위는 상황실과 실행위원회 그리고 정책개발팀, 전략기획팀, 여론대응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며 비대위의 인선은 조회장에게 위임됐다.

이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의약품투약기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고 국회 제출이 임막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역할은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된다는 신념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편의 부분보다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100년의 역사! 뿌리를 찾아서’ 토론회를 오는 10월 9일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16일 개최되는 제6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축구대회 개최 건 ▲정책조정회의 운영 추인 건 ▲서버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건 ▲대한약사회지 가을호 제작 건 ▲의약품안전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팜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건 ▲건강기능식품 품질검증 추진 건 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홍보의 건’은 논의과정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보완한 표준안이 차기회의 때의 보고를 전제로 의결됐다.

보고사항으로는 ▲제3차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보고 ▲강사필수교육 가이드 E-book제작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보고 ▲2016 FIP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 참가 내용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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