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법무부 자료 증가추세 5년간 4만6천여명 2배증가

금태섭 의원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처방(원격진료)하는 형태의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까지 5년간 원격진료를 받은 수용환자는 모두 4만4,617명으로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5년간 정신과 진료가 2만9,952명(6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신경과로4,007명(9.0%, )은 피부과 2,851명(6.4%), 호흡기내과 2,412명(5.4%), 정형외과 2,142명(4.8%), 호흡기내과 1,090명(2.4%), 심장내과 970명(2.2%)의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모두 17억원으로,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

법무부는 이 원격진료를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곳에서 확대・운영(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 방식은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처방(원격진료)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만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의원은 또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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