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공단이사장, 비급여 확산 원인 '저수가'지적 적정화 논의 요망

성상철 이사장

적정수가가 마련될까? 보험자측이 비급여 확산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우려 적정수가 논의를 제안하고 나서고 있지만 과연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가 선듯 응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예측이 나와 귀추를 주목케 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협조의 진의가 의료계에 대한 ‘희생요구’로 비춰질 수 있어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9월 23일 보건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비급여 진료라며 이를 적정화하기 위해 적정수가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며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정한 부담과 적정 급여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또 적정수가의 도출과 합의를 위해 공단은 의료공급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이 사업에 의료계가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이와 관련 적정부담에 대한 논의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 대비 혜택이 월등하며 적정부담을 통해 보장성을 높인다면, 민간의료보험 부담 감소로 국민들의 가계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성 이사장은 이외에도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OECD평균 보장률 80%에 크게 못미치는 63%수준(2014년)을 향상시킨다면 건강보험료의 3배 이상이나 되는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춰 국민부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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