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비, 현재까지 3천7백여개 배포

경기도약사회가 작년 12월부터 명찰제작을 신청한 소속회원에게 명찰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은 현재까지 무료배포 명찰수량이 3천7백여개에 달한다고 발혔다.

경기도약은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해 말 명찰 제작기기를 구입, 분회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무상으로 명찰을 제작(목걸이 줄 포함)해 소속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찰 배포 숫자는 경기도 소속회원 7천여명 중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 4천 500여명 대비 82%에 달하는 것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분회의 명찰 신청은 점점 더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은 “법 시행 전까지 개국약사뿐 아니라 약국 근무약사의 명찰신청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대비해 명찰용 카드 및 목걸이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명찰은 신청회원의 신상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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