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세부 안내서 마련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세부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 혈압 ‧혈당 수치를 일정 목표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해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차트) 별도 운영으로 인한 의료기관 청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해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 혈압·혈당 측정정보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특히 환자의 꾸준한 혈압·혈당 자가 측정 및 전송이 만성질환자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보내도록 독려하되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관찰관리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자등록·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와 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1577–1000로 문의 시 거주지 인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상세한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등록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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