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향정약 11월.동물용마약 ‘18년 5월 보고 의무화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사용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7년 6월 의료용마약, ’17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18년 5월 동물용마약륜 순으로 취급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스템은 ‘14년 구축을 완료하고 ’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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