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개선 노력 거쳐 재지정 신청토록 조치

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당시 병원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2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됐으며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시행하고 귀책 정도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전남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이 의뢰한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을지대병원은 전남대병원에 비해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응급수술이 진행되던 당시 병원 여건 고려해서 지정취소 기간 동안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료 실적, 병원 자체 외상센터 운영 개선 계획 및 이행사항 등을 재지정 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원조정센터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해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키로 했다.

향후 전원과정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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