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용임플란트.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가이드 마련

식약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정형용임플란트 및 이러한 임플란트 등의 수술시 수술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 등 10개사, 18개 제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무릎관절, 인공엉덩이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에도 인공연골, 인공혈관‧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오는 11월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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