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항소심, 서양의학 진료행위 반복에 불과 '한의학고유영역 아냐'

잇단 법원의 판결로 의사 이외의 의료인들의 영역외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초음파와 카복시의 한의사 사용은 의료법위반이란 판결이 항소심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6일의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던 한의사의 초음파사용 및 카복시 시술행위에 대한 1심판결에 이어 12월 6일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초음파 기기의 경우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카복시의 경우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 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기본 원칙에 비추어 이번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며, 이에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한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송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한 판결이지만 새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의료법 제2조 제1항)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간 한의사들이 계속하여 현대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카복시나 초음파기기까지 사용하려는 행동 자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협회로서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시가 특정진료행위에 대한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위법이라고 한 점과 국민안전과 보건향상, 한의학의 향상과 발전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레이저기기, 혈액검사 등에 대한 판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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