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역지불합의 등 중점 감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가 신설돼 제약바이오 분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제약분야의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 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를 중점 감시하게 된다. 역지불합의는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금전 대가 등을 지급해 복제약품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신규 업무도 적극 발굴 추진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first mover)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시장 변화가 활발해 체계적 감시가 매우 중요하며,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됨에 따라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감시과 신설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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