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명서 통해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철회 요구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과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한방의약분업의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 역시 이런 기형적 특혜의 일환”이라며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이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실상 의약품 불법 제조까지 자행하고 제약사의 영역을 침해, 정체불명의 비방 한약을 양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고 바로잡아야할 정부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양성화하고 한의사의 기형적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질타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도입과 같은 실책을 또다시 재현하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외탕전실을 통한 의약품 제조 등 불법행위를 강력 제재하고 원외탕전실 폐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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