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가하고 헌법재판소 한방범위아니란 판시 지적

대한의사협회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며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지적했다.

또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도 손꼽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 명백하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법안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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