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가하고 헌법재판소 한방범위아니란 판시 지적
대한의사협회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며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지적했다.
또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도 손꼽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 명백하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법안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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