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 민원제기 통한 의혹 제시 .... 국민여론 반영 요구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관한 고려대 약대의 품목조정 연구용역이 다음주 중순쯤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부천시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논의 자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부천시약사회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와 관련 민원제기를 통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진 바, 복지부의 이번 논의 자체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약사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에 대해 10여 차례가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답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의혹과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연구용역을 모 대학에 맡기는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 중 하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단수후보로 임의 지정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시약사회는 “민원신청을 통해 들은 답변은 ‘고려대학교 약대가 수행했다’라는 내용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중차대한 연구용역을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수 후보에게 임의로 맡겼다면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까지 그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보고서 내용 중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민원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회의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모두 답변을 회피하며 ‘앞으로 논의될 보건사회연구원 자료가 참고될 수 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국민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가장 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복지부는 아무런 법규나 규정도 제정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는 2013년 9월 부천시만 1,501명을 대상으로 야간약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시해 ‘야간약국 운영에 찬성하는 시민이 73.9%’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고도 전했다.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후 안전 및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및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편리성과 경제적 논리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가 정부 측 공공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여론마저 외면한 채 무언가에 쫓기듯이 졸속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다루고 있다”며 “복지부의 행정은 국민여론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야간약국에 대한 진심어린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자금상의 문제를 들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런 요건에 맞는 기관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됐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는 차후 관계부서에서 논의를 할 때 참고할 자료로 활용될 뿐”이라며 “조사자료 자체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여부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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