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험료 비중 단계적 축소.공제금액 상향조정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30%에서 60%로 지금보다 2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이다.

즉,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한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는 지금까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그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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