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전문가 초빙 강좌 ‘전문가 추천광고’ 위반 주의

의약전문가 초빙 강좌는 ‘전문가 추천광고’ 등 광고관련 법령위반의 우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정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각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등 품질에 대한 논의보다 원료 원산지로 의약품 품질우수성을 대변하는 광고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으며, 자사 제품이 ‘진짜’라고 강조하는 것은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을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의약품 광고 경로가 확대되고 전문가 추천, 체험담, 소비자 대상 강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전개되며 의약품의 과대광고는 물론 이를 통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 적부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에 올바른 정보제공을 당부했다.

◇소비자 대상 강연

소아전문의를 초청해 해열제(일반의약품)의 사용법·주의사항에 대해 종합적 교육 등 특정제품을 강조하지 않는 약물정보제공은 가능하지만, 해열제 관련 강의 중 특정 제품명을 언급해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규제된다.

의약전문가를 초빙한 강좌는 ‘전문가 추천광고’등 광고관련 법령위반의 우려가 없도록 주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특정 제품 스폰서를 언급하지 않는 “건강강좌”에서 질환 및 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시중에 출시되어 사용 중인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제품명을 명시하고 “OOO(무좀약 제품명) 및 유명 피부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무좀 바로알기 건강강좌”등의 개최 및 홍보는 불법광고로 주의해야 한다.

백신 관련 강의 중 해당 제품명의 포스터와 의사를 한 화면에 배치한 사진을 찍어 널리 배포, 마치 의사가 특정 품목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연상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강연 참석자에게 간단한 식음료 및 책자외에 참석의 대가로 지급되는 물품(로션세트, 구급함세트 등) 및 그 물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강연개최를 홍보하는 경우 경품제공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

◇과장광고

효능효과를 ‘셀레늄 보급제‘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항암, 종양치료제”라고 광고하거나 특정질환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면역방패, 성인병 예방, 메르스 예방, 스트레스 치료, 체질개선”으로 광고하면 안된다.

효능효과를 ‘정장, 묽은 변 증상개선’으로 허가받은 유산균제에 대해 “면역력을 증진시켜, 아토피 예방 및 개선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제제”로 광고하는 것도 과장광고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전문가 추천·근거문헌 인용 광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연예인·일반인 등(애니메이션 캐릭터 포함)이 대역으로 가운을 착용하고 의약전문가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 의약전문가 추천광고 규정에 위반된다.

품목허가증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의 특징, 약리기전을 광고하는 경우 허가시 제출되어 검토된 근거문헌 등의 인용을 통해 공인된 객관적 내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는 적응증 A(우울증)만으로 허가받았으나, 최근 미FDA에서 적응증 B(비만)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비만치료에도 사용가능하다는 광고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할 수 없다.

홍보용 제품 브로셔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내부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인용하여 특정 부작용이 감소했다는 광고문구를 기재해서도 안된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특정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를 광고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 등 품질에 대한 논의보다 원료의 원산지로 의약품 품질우수성을 대변하거나, 국내 제조 품목을 수입완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제 비타민도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자사 □□□은 유럽○○회사의 프리미엄 비타민원료를 사용했어요”와 같은 광고는 유럽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이 더 우수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이 가이드라인은 지적했다.

"대한민국 대표OO 치료제”라고 광고하는 것도 규제된다.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부각해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하고 보존제 사용시 위해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판매 1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이내, 해당연도, 대상품목, 분야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광고

경품류 광고 여부는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유인의 불공정거래 및 판매질서 혼란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판단된다. 판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구매자에게 사행성 상품을 곁들여 제공하거나, 상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응모자에게 추첨을 통해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경품류 광고로 판단하고 있다.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첨·응모 등 별도의 조건 없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모티콘 10종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품목 출시 5주년을 맞아 추첨을 통해 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탈모치료제 제품명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샴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비방광고

사실에 기초해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약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키는 방법 등으로 다른 의약품의 효능, 용법, 품질 등이 자사 의약품보다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하며 “값싼, 저질의”등의 표현으로 비하하는 경우 비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문헌에 근거한 성분 또는 제형 등과 비교하고, 비교대상 의약품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하되 타사 제품명을 직접 또는 암시적 방법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비교 광고하는 경우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

제조·수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요약해 광고에 사용하거나, 이 같은 내용이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및 광고물에 포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여기서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는 업체 또는 제품과 상관없는 제3자나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제조·수입업자의 영향력 또는 관리 하에 있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와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의미한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 광고

어린이 약물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품 광고에서 어린이가 직접 의약품을 복용(사용)하는 장면은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유아가 해열진통제를 직접 계량하여 복용하는 장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등으로 디자인할 경우, 어린이가 의약품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오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증 및 최고·최상 절대적 표현 광고

자사제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는 부적절하다.

‘확률적으로 0% 또는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는 실제 연구결과라도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한’, ‘완치’ 등의 보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00% 완치, 부작용 없음은 이론적으로나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모든 의약품은 과학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없다거나 안전성을 보증하는 듯한 표현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사실에 반하는 인식을 주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를 사용한 백신”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신·수유 중에도 복용 가능한 □□□ 위장약”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약물복용에 주의해야 할 임부·수유부에 대해 안전성을 강조하여 지속복용을 권장할 우려가 있어 피해야 한다.

◇특정대상자를 한정하는 광고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소아용”, “남성용” 등의 표현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으로 판단해서 특정 연령층, 성별 등이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에 대해 “어린이에게 먹이는 해열제”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집중력을 강화하는 고3 수험생 전용 비타민”이라고 하거나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해 “소아·여성 전용 피부질환 전문치료제"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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