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확대는 시기상조, 안전대책과 관리가 선결과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성보다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편의점의 관리감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이 주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4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13개 제품에 대한 품목을 조정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비약에 대한 편의성이 자칫 의약품 오남용이나 관리 소홀문제는 방치된 채 국민 안전을 간과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소통과 통합의 시대에 맞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조율과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경험도 2013년에 비해 약 두배 이상 증가했고 약 50%의 소비자는 현재 품목에 만족하고 있다”며 “품목확대요구 중 일부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자 특히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회성으로 진행됐던 판매자 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종업원에 대한 자발적 교육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약품오남용 행태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상비의약품’으로 제도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정품목 선정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성분명으로의 선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소장은 “제도시행 4년째를 맞이한 지금은 편의성 개선을 위해 국민안전을 무시함으로써 더 큰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약품 오남용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는 국민보건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도 실효성과 합목적성을 평가하고 난 후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적 관점과 편의성 잣대만으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품목확대를 논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전하며 “이는 소비자 조사와 편의점 조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통해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함으로서 국민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뚤려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편의점은 법규 위반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보건당국으로부터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점주가 받고 실제 판매는 종업원이 함으로써 판매자 교육, 법규 준수 등 안전을 위한 제반 대책이 무용지물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우선 편의점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심야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이라고 강조하며 “몸이 아플때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니라면 의원과 약국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국민적 요구는 의사나 약사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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