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협의 각 질환별 말기환자 진단기준 마련

앞으로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도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 소지가 있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했지만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앞으로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에 대해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은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 가족이 원하면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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