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검역본부,업체별 차등관리제.기획감시 확대

동물용의약품 관리·감시 체계가 확 바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업체별 차등관리제, 기획감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 수출주도형 동물약품 산업 발전대책’ 시행에 따라 수준 높은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반려동물 사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외)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약사감시로의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우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및 보완여부, 자율점검제 참여여부 등을 토대로 업체별 품질관리 수준을 등급화 하여 점검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감시를 실시한다.

등급은 우수(1회/4년), 양호(1회/3년), 보통(1회/2년), 집중관리(1년 이내 재점검)의 4개로 구분 관리하며 매년 2월 재조정할 예정이다. 우수한 업체는 점검 면제 기회를 확대해 자율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미흡한 업체는 집중관리를 통해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방역용 소독제, 양봉용 제품, 와구모제제 등 각종 축산현장 이슈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감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허가 의약(외)품, 약사법을 위반한 보조사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환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한 실태점검도 추진한다.

약사감시반원 편성 시에는 화학제·소독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질관리 검사실무 담당자를 포함시켜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제조·품질관리 감시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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