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현지조사개선협의체' 구성 실질적 개선 추진키로

해당의사의 자살까지 몰고가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복지부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의약단체가 공동대처한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약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들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간담회를 4월 19일에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6월에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 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 간담회에서는 동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심평원 및 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해 의·약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 단체 모두가 협력해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현지조사 대응센터’설치에 이어, 이번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확대한다는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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