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학회,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비현실-비윤리성 지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성명서를 낸 학회측 제공>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 있는 의료를 받게 하거나 원하면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이 연명의료결정법이지만 하위법령이 이같은 입법 취지와 달리 임종과정에 녹음기를 들이 대고 진술을 받아 녹취해야 한다는 등 무리하고 비현실적, 비윤리적인 절차를 강요하고 있어서 관련 의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나다 순)등 13개학회들이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 수정을 촉구했다.

성명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 참관인의 입회하에 녹취, 기록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곧 임종할 것 같으니, 인공호흡기를 원하는지?” 녹음기를 갖다 대고 진술을 받아 녹취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성명은 이 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환자에게 일종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절차의 폐지와 의무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적 판단을 모법에서는 직접 담당의사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에서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하도록 돼 있어서 전공의가 배제될 수 밖에 없게 하는 등 적기에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등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방해한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과도한 법정서식과 처벌규정은 의료진의 질적인 환자 돌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의료인들의 임종기 판단을 지연시키고 연명의료가 조장되거나 지속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성명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하위법령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그 해석에 큰 혼선이 있으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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