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리베이트 제공 관련 나머지 33개 품목은 과징금 부과

복지부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은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며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 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23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은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보다 8억원 증가한 559억원으로 조정․확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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