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2일 관련 고시 개정 발표, 11월부터 시행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에서 dhpp(개 4종 종합백신)와 이버멕틴+피란텔 복합제(하트가드 등)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독과점과 그에 따른 서민 피해를 우려했던 동물약국은 한시름 놓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제정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정했다.

고시개정에 따르면 동물약국 개설자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생물학적 제제 물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서는 안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마취제나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로 규정되거나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을 통해 구매해야만 한다.

이번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단 항생ㆍ항균제 유효성분 중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생물학적 제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7월1일부터 매3년마다 고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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