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약 지정고시, 고양이 종합백신 포함 아쉬워

대한약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고시에 반려견 종합백신 제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고양이 종합백신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에 처방품목 확대보다 수의사 처방제 개선을 통해 약물오남용 및 부작용 관리 등을 통한 상호감시가 가능하도록 동물의약분업을 실시해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반려견 종합백신 및 심장사상충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지정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약사회는 “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이 동물 치료비용의 현실을 외면한 본 행정예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림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겨련 종합백신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천만에 이르는 반려동물의 치료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동물보호자들이 치료 및 예방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치료·예방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처방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을 갈 수 없는 동물보호자들을 사실상 외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동물보호자들의 의약품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물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대약 산한 4천여 곳의 동물약국은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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