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번호 표시방법과 권장위치, 라벨 표준안 등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실시 예정인 일련번호 실시간보고에 앞서 유통업계의 전제조건인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약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 동안의 실태파악을 통해 묶음번호 표시 위치 및 형태 오류, 묶음번호 보고 정보의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물류처리 효율성 향상과 일련번호 제도의 안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묶음번호 권장 단위는 1차 묶음번호(번들)이 5~10개, 2차가 25~100개, 3차가 125~1000개다.

▲ 묶음번호 권장단위

또한 묶음번호 표시 권장위치는 1면 이상 부착을 권장하고 밑면에서 32mm이상, 가장자리에서 19mm이상이며 육안으로 파악하기 쉬운 위치인 우측상단을 권장한다.

▲ 묶음번호 표시 권장위치

묶음번호 라벨 표준안은 묶음번호(Aggregation) 또는 AG 등을 표시해 묶음번호 라벨임을 표시하고 바코드 정보 등을 가독문자로 표시하도록 3가지 권장안을 마련했다.

▲ 묶음번호 데이터 처리방법 권장안

특히 묶음번호 바코드 부착시 가급적 묶음번호 바코드만 부착할 것을 권했다.

묶음번호 표시방법에는 표준물류코드(GTIN-14)+일련번호(S/N)와 수송용기일련번호(SSCC)로 두 가지가 있는데 SSCC바코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독문자로 반드시 SSCC또는 (00)을 표기하고 GTIN-14+S/N로 표기한 경우에는 묶음번호 또는 (01), (21)을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통현장의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물류가 입고되면 박스에서 바코드를 확인하고 바코드가 여러개인 경우 (00), SSCC, (01), (21)이 표시된 바코드를 찾은 후 묶음번호 데이터를 처리한다”며 “묶음번호를 개봉한 경우에는 라벨을 리딩이 안되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일련번호 의약품 공급 도매업체 1,05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매업체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설문 결과 번들(1차)단위 묶음번호 미제공(22.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분 약제 등 반품처리 문제(20.1%), 바코드·RFID 이원화 문제(19.3%), 묶음번호 위치 확인 어려움(11.5%), 제약사의 의약품 배송지연(10.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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