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의대교수, 삭감 이의신청 인정률 52% 등 부실 지적

김윤 서울의대교수가 25일 열린 국민의료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발전방향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심평원의 무리한 심사를 비판했다.

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불명료한 심사 기준으로 무리한 삭감함으로써 이의신청 인정율이 52%에 이르는 등 심평원만이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며 '심평의학'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수는 5월 25일 더민주당 양승조·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료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이란 정책토론회에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심사평가원을 평가했다.

그는 "현재 미시적인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심평의학'"이라고 비판하고 불명료한 심사 결과는 물론 심사자 불분명, 진료비 조정 사유 불분명 등 투명하지 않은 심사 과정, 최신 의학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심사 기준 등 전반적인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한 방안으로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중심 평가체계 운영을 제안했다.

이처럼 위원회 중심 운영체계가 도입되면 현재처럼 계획수립 '평가실'을 거쳐 '의료평가조정위원회(계획심의)'와 '평가실(평가 수행 및 결과분석)', 의료평가조정위가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과정과 달리 '의평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실(실행계획수립)'과 의평조(실행계획심의), 평가실(평가수행 및 결과분석)을 거쳐 '의평조'에서 최종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의사중심에서 의무기록 기반 심사로 전환하는 등 심사기준의 유형화와 개선, 의무기록 기반 심사대상 선정 등 심사체계 개편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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