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DCPP 등 29개 물질 재지정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3-DCPP’ 등 29개 물질을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이다.

특히 재지정되는 물질 중 ‘2,3-DCPP’는 의약품 합성 시 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5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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