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관·학 업무협약 통한 제약업계 중간리더 양성

규제과학 전문가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 (완쪽부터)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권경희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장), 법제학회 규제과학교육원 이정석 원장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는 지난 26일 KFDC법제학회 사무실에서 신약개발연구조합, 충북대학교, 동국대학교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의 하나인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된 식약처의 위탁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4년차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전략적 사고와 문제해결역량, 조정통합능력이 가능한 제약업계의 중간리더 양성의 기틀이 잡혀질 예정이다.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권경희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다양한 기관이 교육에 참여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대학교는 오송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같이 참여해주고 동국대는 서울에 위치한 캠퍼스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여줬으며 신약개발연구조합은 다양한 분석 노하우를 통해 규제과학교육이 진일보하는데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권경희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장)

권 회장은 “법제학회의 목표는 고급규제과학자 양성으로 이번 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식약처 사업 뿐 아니라 제도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과학교육원을 설립했다”며 규제과학 전문자의 저변확대와 글로벌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은 국내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한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많은 법적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특히 동남아시아나 미국, 유럽을 제외한 국가에서조차 선진국에 버금가는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따라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초대 법제학회 규제과학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이정석 원장은 “규제과학 전문가 육성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며 그런 필요에 의해 10여년 전부터 법제학회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제도도입 필요성과 수요인력, 절차제도 및 교재개발사업을 해오다가 2014년에 특정대학에 위탁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동 사업은 특정학교나 단체,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며 “제약산업을 글로벌 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수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해 고도의 전문역량을 가진 새로운 직역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이미 약대만의 사업이 아니라며 전국의 생명과학분야나 약학대학에서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산관학이 서로 협력해서 반듯한 국가 자격증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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