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허법원 판결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보유 중인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무효소송은 지난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에 의해 제기됐다. 이듬해 특허심판원(1심급)에서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원고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2017년 2월, 판결된 특허법원(2심급)에서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손을 들어줬다. 또한 원고 측이 다시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3심급)은 원심인 특허법원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음을 뜻한다.

특허법원 판결내용에 따르면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됐다.

즉,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코팅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산성,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정성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는 지난 2013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해 위장관 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을 개발 특허를 등록했으며 2015년 일동제약 '지큐랩'이라는 브랜드로 상용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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