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익공유 조건.유전자원 접근절차 등 어려움

올하반기 나고야 의정서 이행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관련업계 종사자 1/3가량은 여전히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7%, 조금 알고 있음이 26%,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4%, 조금 알고 있음이 24.3%, 전혀 모름이 10.3%로 나타났다.

올해 설문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리서치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바이오산업계 160명, 연구계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나고야의정서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5.1%가 보통으로 답했으며, 부정적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순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 주요 조달국가의 경우 산업계 종사자 160명은 중국 49.2%, 유럽 20.4%, 미국 11.9% 기타 18.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연구계 종사자 90명은 미국 63.9%, 일본 16.7%, 중국 8.3%, 기타 11.2% 순으로 답했다.  

산업계에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주로 국내나 해외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했으며, 연구계는 기초연구 목적으로 미국, 일본 등의 유전자원 분양기관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유전자원 조달 이유로는 유일한 생산국(34.5%), 우수한 품질(23.0%), 저렴한 가격(18.0%) 등을 꼽았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중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분쟁 대응 31.4%,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24.1%, ▲이익공유 조건 23.4%, ▲유전자원 접근절차 20.4% 순으로 답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대응 준비사항으로 이익공유 절차정보 확인이 41.6%, 유전자원 제공국 파악이 27.2%, 제공국 비준 여부 조사가 16.8%를 차지했다.

해외 생물자원의 조달방식 변경 여부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8.3%, 국내 유전자원 대체가 28.8%, 수입국 변경이 6.7%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제공할 정보 서비스 기능으로는 유전자원 정보 검색과 편리한 연계, 기본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됐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와 연구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대상의 70%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및 절차준수 제도 등 최신 정보를 산업‧연구계에 제공하여 대응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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