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수집 불법행위 포함한다’ 판결, 약정원 항소유무 관심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관련 인증취소 행정재판에서 약학정보원이 패소했다.

22일 열린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약학정보원의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결정취소처분은 적법하다"며 약정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이 자동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으로 수집되는 부분이 적법한가 유무에 촛점이 맞춰졌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가 적합한지 유무에 관한 것과 PM2000을 구성하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심사청구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고려할 것인지 여부, 고려한다면 적정성 여부는 어떤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심리해 확보한 정보를 들며 PM2000 청구관리 프로그램의 설치·실행이 자동전송프로그램의 설치·실행과 결합돼 환자의 개인정보가 심평원이 관리하는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다고 봤다.

따라서 PM2000의 청구관리프로그램의 기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로서 적정하지 않고 지난 PM2000 프로그램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로서 적정하다고 평가한 그 적정결정에 취소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후(7월7일)부터 PM2000을 통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재판에 참석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PM2000을 이용하지 않아도 대체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와 만난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혀 차후 항소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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