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오는 12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제품의 전성분 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 기재토록 하고,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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