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이용시 발생되는 건강권·생명권 상충 부분 강조

수원시약사회는 지난 27일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예외적용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제정돼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유출, 오·남용 등을 근절하고자 만든 법령이다.

그러나 수원시약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건강권 및 생명권과의 상충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약사회가 든 사례를 보면 수원의 A의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김모씨는 B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고 조제약을 기다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모씨와 동시에 조제약이 나왔고 잠깐 사이에 김모씨가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이모씨의 약을 갖고 약국을 나갔다. 뒤늦게 약이 바뀐걸 확인한 약사가 병원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봤지만 바뀐 전화번호라 연락할 수 없었고 급한 마음에 국민보험공단과 경찰서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수원시약은 “현재 약국은 환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동의받는 과정을 꺼리는 환자로 인해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처방병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번호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수원시약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와 복지부에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목적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료 환자와의 연락을 취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인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방편으로 의료기관 긴급요청인 경우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가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의료기관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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