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건소 납품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발주 허용의견 보여

의계와 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이 허용돼야 한다는 정부 기관의 결정이 내려져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소의 특정약품을 지정한 발주는 계약법 위반으로 성분명 대체납품을 허용해 달라’는 납품업체 태강약품의 민원 제기에 대해 ‘계약법 상 성분명 대체납품을 허용해야 하고, 업체와 보건소가 세부적인 것을 의논하여 합의하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의계가 당황해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앞서 공보의는‘공무원’이라서 ‘예산 내에서 구해지는 물품으로 진료를 하면 되며 처방권 침해는 없다. 이미 몇 개 공공병원에서는 성분명 발주를 하여 진료를 보고 있다. 또한 공공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최상의 오리지널을 다 공급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약품도 계약법 상‘물품’이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지정해 주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동등이상’이라 함은 식약청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면 모두 다 인정된다며 ‘따라서 오리지널약제를 주문해도 다른 카피약으로 대체납품 할 수 있고 카피약이 문제가 된다면 식약청에서 내준 허가의 문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충남 보령, 경남 합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체 납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사의 처방도 성분명으로 해야 한다는 당국의 확대해석 여부에 의계가 긴장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대체납품의 확산이 우려되며 향후 다른 이슈에서도 정부에서 국가권익위원회 해석처럼 식약처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물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위험성 있다며 의협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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