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시범사업 통해 재활인프라 확충안 밝혀

▲ ◇정은영 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재활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집중재활 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등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1년 동안 10개 의료기관(1,500병상)에서 운영모델을 시범적용·평가 후 2019년부터 회복기 집중재활의료서비스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구성 등의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2025년에는 100개 의료기관(1만 6,000병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월 28일 열린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수요가 증가한데 반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 여건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재활치료비(이학요법료)는 2012년 1조 2,0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매년 1,000억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 다빈도 상병 상위 10개 질환 중 6개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병이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요양병원까지 대부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입원료체감제 등으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 미흡으로 장애고착 등 삶의 질은 저하되고, 진료비 지출은 증가했으며,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은 기능회복보다는 기능유지에 막대한 의료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은영 과장은 “2015년 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기능유지를 위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나 법 취지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을 계기로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심평원에 위탁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 재활 취지를 고려해 일부 수가를 신설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질환별 회복시기를 감안한 충분한 입원기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회복기 환자 이송을 통한 재활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집중재활 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기 인프라 확충으로 회복기 재활난민을 줄이고 이송을 통한 단계별 적정서비스를 제공해 재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원일수 단축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평가에 따른 지정과 성과 기반한 인센티브 체계가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환자의 기능화복 및 사회복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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