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급신고의무 위반 4개 은행 고발조치 예정

복지부는 지난 2월 부터 6월말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으며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4,085유닛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대혈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 없이 보관(14,157유닛, 20.6%) 등이 드러났고 제대혈 연구기관 중에는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이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특별시, 차병원, 부산경남지역, 녹십자제대혈은행)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제대혈은행)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허가취소 외에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